본 포스팅의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조달청(pps.go.kr)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 기본 개념 잡기
- 관급자재(官給資材) — 발주청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
- 사급자재(私給資材) — 시공사가 조달하는 자재
- 지급자재(支給資材) — 혼동하기 쉬운 개념 완전 해설
- 3가지 자재 한눈에 비교하기
- 관급자재 선정 절차 — 조달청 기준
- 자재 반입·검수 실무 절차
-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전환 규정
- 공사 현장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누가 구매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누가 품질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닙니다. 계약금액의 산정, 설계변경 시 비용 처리, 손실 발생 시 책임 귀속, 준공검사 기준 등 공사 전반에 걸쳐 법적·계약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관급자재(官給資材) — 발주청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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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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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시공자는 이 자재를 제공받아 시공에 사용하되, 자재 구매 비용은 공사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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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9.13. 시행) 제13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공급받거나 대여받은 경우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에서 관급자재 품질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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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로 지정되는 주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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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량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입니다. 둘째, 품질 균일성 확보로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자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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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역할 — 맞춤형서비스 조달청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훈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관급자재를 선정·공급합니다. 조달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관급자재 선정을 위해 업체 로비 논란을 차단하고, 우수 중소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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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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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는 설계 내역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이를 임의로 대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청에게 있고, 시공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보관·사용해야 합니다.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의 계약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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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로 지정되는 주요 품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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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철근,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H형강·I형강, 강관, 고장력 볼트, 전기·통신 설비 기자재, 소방 설비 자재, 승강기 설비, 창호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급자재(私給資材) — 시공사가 조달하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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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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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란 설계 내역서에 포함된 자재 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로, 시공사(계약자)가 자체적으로 구매·조달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시공사는 계약금액 내에서 자재를 조달하고, 그 비용을 공사 도급금액 안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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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정의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건설용 자재는 크게 "시공자가 조달하는 사급자재"와 "발주청이 제공하는 관급자재"로 나뉩니다. 사급자재는 시공자가 KS마크 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정하되, 감리(CM) 또는 발주청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만 현장에 반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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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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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공급원(생산자) 승인을 위해 주요 기자재(레미콘·철근·시멘트 등)의 경우 반입 10일 전까지 CM단(건설사업관리단)에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CM단은 7일 이내에 이를 검토·승인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 자재에 대해 반드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신청하여 예비 사용 계획도 함께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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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공급원 승인 절차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 제87조) ① 시공자가 공급원 승인 요청서 2개 이상 제출 (반입 10일 전) → ② CM단/감독자 검토 (7일 이내) → ③ 승인 완료 → ④ 현장 반입 → ⑤ 하차 전 검수 → ⑥ 합격품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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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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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라 사급자재 역시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품질검사기관의 대행시험 결과 KS 기준 이상이면서 시방서 기준에 적합한 자재여야 합니다. 불량자재가 반입된 경우 CM단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별지 서식(불량자재폐기 확약서)을 적용하여 현장 외부로 즉시 반출시킵니다.
지급자재(支給資材) — 혼동하기 쉬운 개념 완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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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관급자재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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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라는 용어는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혼동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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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공사에서의 지급자재 = 관급자재
발주처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 발주청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를 관급자재 라고도 하고 지급자재 라고도 합니다. 이때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의어로 쓰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지급자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발주청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자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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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공사에서의 지급자재
발주처가 민간(건축주, 기업 등)인 경우, 건축주나 그 대리인이 특정 공사 부분에 필요한 특정 자재를 스스로 알아서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에 미리 명시한 자재를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며, 오직 '지급자재'라는 표현만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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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주의사항
공공공사: 발주청 = 국가·지자체 → 지급자재 = 관급자재 (동일 개념) 민간공사: 발주자 = 민간 건축주 → 지급자재 ≠ 관급자재 (건축주가 지정하여 제공하는 자재만을 의미) 따라서 지급자재는 관급자재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에서 지급자재는 항상 관급자재이지만, 민간공사의 지급자재는 관급자재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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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 관련 계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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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민간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모두 지급자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기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르고,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합니다. 인도된 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됩니다. 시공자는 지급자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며,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3가지 자재 한눈에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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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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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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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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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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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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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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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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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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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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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국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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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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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공공 또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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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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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별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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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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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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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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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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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시공 후 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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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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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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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납품 업체 관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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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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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제공 후 시공자 보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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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명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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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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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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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설계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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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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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발주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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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단·감리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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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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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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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제외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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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서는 관급자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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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선정 절차 — 조달청 기준
조달청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요청 시 관급자재를 선정·공급합니다. 선정 과정의 핵심 원칙은 공정한 기회 제공, 선정 절차의 공개, 종합평가 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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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 — 관급자재 품목 결정
발주청이 설계 시 관급자재 품목을 결정하고 설계 내역서에 반영합니다.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품목(2025~2027년 적용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을 우선 검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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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신청
발주청이 조달청에 관급자재 선정·공급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조달청은 등록된 업체 중에서 심사·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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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 체결 및 납품
조달청과 납품업체 간 납품계약 체결 후, 공정 예정표에 따라 공사현장으로 자재를 납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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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입 검수
CM단은 시공자와 함께 자재 하차 전에 송장 확인 및 검수를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불량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 조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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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부 관리 및 발주청 보고
CM단은 시공자의 주요자재 검사 수불부, 지급자재 수불부를 매월 확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합니다. 필요 시 생산자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
자재 반입·검수 실무 절차
공사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건설공사 자재는 반입·사용 전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8조(자재검수·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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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 승인 후 반입 원칙
시공자는 자재 사용 전 「자재공급원 승인요청·결과통보(별지37)」 절차를 이행하고, 반드시 승인된 제품만 현장에 반입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반입된 자재는 사용 불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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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시 확인 항목
규격·성능·수량·품질을 확인하고, 변질품은 즉시 반출하며, 의심스러운 제품은 별도 시험을 통해 검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현장 시험이 불가한 자재는 시공자와 함께 공장을 방문하여 의뢰 시험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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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부 및 보고 의무
검수·합격한 자재는 도난·훼손·임의 반출을 금지하고 「주요자재 검사·수불부(별지38)」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CM단은 이를 매월 확인 후 발주청에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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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재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레미콘,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바닷모래, 골재, 철근, H형강·I형강, 두께 6mm 이상 강판,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PC강선·강연선, PC강봉(가시설용 제외), 순환골재 등이 주요 건설자재·부재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자재들은 반드시 인증서·성능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전환 규정
공사 진행 중 상황에 따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또는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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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 사급자재 전환
발주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거나, 시공 여건상 사급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급자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된 자재 금액만큼 계약금액이 증액 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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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 → 관급자재 전환 (직접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직접 구매(관급)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 없이 실정보고를 통해 합의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 처리 방법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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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공급원 변경 요청
관급자재 생산자 변경은 조달청에 공식 요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 사유는 공급원 승인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간·단일 구조물에 다수 생산자의 자재 공급으로 하자 책임 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근접지에 생산자가 있음에도 장거리 생산자 자재 사용으로 품질관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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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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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는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사급자재라도 모든 자재는 CM단 또는 감리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만 현장 반입이 가능합니다.
- 공공공사에서 '지급자재'는 '관급자재'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민간공사의 '지급자재'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 주요 기자재(레미콘·철근·시멘트)는 반입 10일 전까지 2개 이상의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량자재 발견 시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별지13)」를 적용하여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 조치해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3년 단위로 고시됩니다. (현행: 2025~2027년 적용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
-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계약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준공검사 연장 기준(100억원 이상)에도 관급자재 대가가 포함됩니다.
- CM단은 시공자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대체사용 신청서, 수불부를 매월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관급자재·사급자재·지급자재의 정의, 법령 근거, 주요 차이점, 실무 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핵심은 '누가 구매하느냐'의 문제가 단순한 행정 분류에 그치지 않고, 비용 부담, 품질 책임, 계약금액 산정 등 공사 전반의 법적 효력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건설 현장 담당자, 발주 담당 공무원, 시공사 관계자 모두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분쟁 예방과 공사 품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고시는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조달청(pps.go.kr)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